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3달 치료받은 환자 15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조정액이 40만원 입니다. 거의 매일 치료받은 환자인데 침치료 봉침 추나 유관법(건식부항) 핫팩..전부 3주 이후에는 주 3회만 인정을 했네요..이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보통 이의 신청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됩니까?
답변 : 자동차보험수가 지급 완료 절차
1.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문의전화:02-583-1933)에 심사 청구(의료기관지급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청구액의 80% 선지급
2. 이후 분쟁심의회는 20%의 금액에 대해 심의한 후 조정 금액을 자동차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자동차보험회사는 조정된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급
3. 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은 기본적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조정 결정(염좌질환의 경우 통상 3주 내외 인정 다수)
질문을 게재하여 주신 한의원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하시어 조정된 금액만큼 자동차보험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S : [OK차트]게시판에 질문을 게재하여 주실 때 해당 한의원의 소재지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자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위 답변 내용과 더불어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여도 연락처를 확인할 수가 없어 연락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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