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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진료비 심사 일원화는 부작용만 초래한다[한의신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3-13 조회수: 1868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진료비 심사 일원화는 부작용만 초래한다” 건보수가 현실화·보험별 특성 반영한 심사기준 선행 ‘필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 개선 공청회’와 관련 진료비 심사의 일원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 당사자인 산재환자 및 의료단체 등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요양급여 심사체계 효율화를 위해 요양급여 심사업무 일원화를 구축해야 하며,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통합 심사·평가·조사하는 ‘의료심사평가원(가칭)’ 설립을 주장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단체는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 공청회 강행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수가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으로,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보험과 사보험이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모든 보험을 동일시한다면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감으로써 결국 국가가 국민건강권에 대한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단체는 각 유형별 통합논의는 지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당시 자동차보험의 가짜환자 및 입원율 증가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다른 보험의 심사업무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한다고 해서 과연 가짜환자의 입원율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효과성과 적절성 논란은 처음부터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기대 하나로 성격이 다른 각각의 보험에 대한 심사체계를 일원화시키면 혼란을 가중시켜 기존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목적에 의해 제정된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은 보험 목적과 특성에 부합될 때 원만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진료비 심사 일원화와 관련 직접 당사자인 산재환자들은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강력히 나타내기도 했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는 상병치료에 국한하고 개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진료의 질이 결정되는 건강보험과 상병(부상)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제도로서 직업병과 중증의 복합상병이 다발하는 산재보험을 치료기관과 진료비만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혀 특성이 다른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을 진료비와 치료기간만으로 단순 비교하여 ‘의료심평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옥상옥의 업무체계로서 산재보험료의 낭비만을 자초하는 특정기관의 제 밥그릇 챙기기, 몸집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심사 일원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양동권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대표는 “건강보험은 보험료 산정 및 징수에 있어 소득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주어 부과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반해 산재보험의 경우는 재해의 위험발생율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전형적인 손해보험의 성격으로, 경제적 지위 회복을 위한 손실 보상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일부인 요양급여청구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요양급여심사기관을 산재보험자가 아닌 심평원에 이전하거나 위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산재환자들은 산재보험환자 자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요양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심평원이라는 이름으로 산재노동자의 질병과 부상치료를 강제 제한하는 입법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사평가체계의 통합은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의료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환인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에도 엇나가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는 진료비 심사, 수가 일원화 추진은 각 보험제도 고유의 목적에 따른 급여의 범위와 심사기준 등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최소 보장에 근거한 건강보험의 심사체계를 성격이 다른 보험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나 산재환자의 경우 원상 회복을 통해 일자리로의 조속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평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별개의 보험이라는 것이다. 조병기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심사일원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수가의 현실화, 각 보험별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표준진료지침, 기왕증 기여도에 따른 요양급여 정산제도 등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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