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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보 청구와 의료급여 동시 청구 가능하나요?
작성자:
진평강한의원(광주)
등록일:
2009-05-12
조회수:
1706
자보환자의 경우 3주가 지나면 주 3회 진료비 인정이 되어서 주 4-5회 내원할 경우 3회를 넘어선 1-2회의 진료비를 손해보게 됩니다. 이 환자는 의료급여 2종입니다. 이 경우 주 3회 진료는 자보청구하고, 나머지 주1-2회의 진료비를 의료급여 2종으로 보험청구를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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