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자보환자의 경우 3주가 지나면 주 3회 진료비 인정이 되어서 주 4-5회 내원할 경우 3회를 넘어선 1-2회의 진료비를 손해보게 됩니다. 이 환자는 의료급여 2종입니다. 이 경우 주 3회 진료는 자보청구하고, 나머지 주1-2회의 진료비를 의료급여 2종으로 보험청구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 질문의 내용을 십분 이해하였습니다만, 건강보험치료는 국가의 재정과 상관되는 바 보수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 북구 <진평강한의원>에서 해당 환자가 자보로 치료 중이므로, 치료시작 3주 이후의 주 3회 이상 4~5회의 치료이더라도 자보와 동일선상의 진료를 건보치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자보치료 중이므로 이와 상관되는 한방 건보치료(예를 들어 항강증 등)를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보치료 이전부터 내재해 있던 상병의 건보치료가 이뤄지는가를 먼저 구분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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