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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심사조정율 2.2% 7,746억원 조정
진료비 심사의 패러다임을 사후조정에서 사전계도로 변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전에는 심사기준 등을 사전예고 없이 진료비를 심사 조정하였으나, 최근 3~4년간 사전계도를 통하여 의료현장의 적정진료를 유도, 심사 패러다임을 대폭 전환한 결과 ‘2008년 진료비심사 조정액이 전체 청구진료비 35조2,684억원의 2.2%인 7,746억원 이라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08년 심사를 통하여 조정한 2,716억원을 비롯하여, 사전예방적 기능으로 본 재정절감 효과인 △적정급여 자율개선제(구,종합관리제) 2,639억원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개선액 1,800억원 △사전청구 오류 수정과 자율시정 통보제에 의한 절감금액 591억원 등 총 7,746억원을 심사평가 업무를 통하여 조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환자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급변하는 의료기술에 발맞추어 임상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의 개선, 요양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이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전계도 등 일련의 노력에 따라 심사조정율이 낮아진 대표적인 예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료인 스스로 진료패턴을 바꾸어 적정진료를 유도한 적정급여 자율개선제(구 종합관리제)를 도입하여 사전에 08년 2,639억원을 절감했고 ▲주사제, 항생제, 처방건당 약품목 수 등 5개 항목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08년 1,800억원의 국민의료비를 절감했다.
또한, 단순청구 오류 건은 요양기관 스스로 수정 보완하도록 하였고, 현지조사결과 부당청구금액, 현지조사 및 자율시정 통보 등을 통하여 591억원을 절감했다.
심평원은 심사의 투명성제고 및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심사 기준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공개하고 있다. 심사기준은 근거중심 의학에 기초하여 충분한 의학적인 근거가 있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진료인지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는 근거중심 의학에 기반, 꼭 필요한 의료는 보장받고, 불필요하고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의료행위는 차단하도록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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