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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협진 의원급까지 확대" 법 개정 추진
박은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불편 해소, 진료비 절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양·한방 협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한 장소에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사실상 양한방 협진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료인을 상호고용해 협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박은수 의원은 "일반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되어있어, 양·한방 의원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시간과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검사의 중복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늘어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양방 협진체계를 동네의원급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
박은수 의원은 "동네의원에도 양·한방 협진체계가 만들어 진다면 의료기관간 균형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발전이 도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의료법 개정논의시, 복수 의료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제한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해 복수면허자의 협진(공동개설)을 인정키로 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협진을 인정할 경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협진허용범위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했었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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