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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의료급여 미승인환자 승인 방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7-01 조회수: 1785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6월분 청구하다가 보니 의료급여환자 1명이 미승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분이 6월 10일까지는 의료급여1종이었는데(2번 내원), 11일부터 현재까지는 차상위계층입니다(말일까지 4번 내원).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해당 의료급여환자가 2009년 6월 10일까지는 보험자격이 '의료급여1종'이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료내역을 승인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하단 '환자선택'버튼 클릭 2. 해당 의료급여환자 이름 입력 후 엔터(or '찾기'버튼 클릭) 3. 치료완료 목록 중 미승인 일자 선택 후 '공단자격조회'버튼 클릭 4. '진료(조회)일자'를 미승인된 일자와 일치한 후 '확인'버튼 클릭 5. 진료내역 승인 화면에서 '진료 승인요청'버튼 클릭 6월 11일 이후부터는 차상위계층(의료보험)이었으므로 진료내역을 승인처리할 필요없이 발생한 본인부담금액을 수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순서대로 처리한 후 해당월의 보험청구 송신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용재한의원>으로 전화드려서 원격접속 후 위 내용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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