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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한의원명과 소재지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7-03 조회수: 1803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2종장애 환자를 처음 보게돼 궁금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본인부담:250원 / 청구:26810원 / 장애진료: 750원으로 원장실프로그램에서 뜹니다. 그런데, 접수실 수납에선 장애진료:750원이 누락이 되네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장애인진료비로 청구합니다." "장애인단체에서 750원을 지원해줌" 이라고 돼 있는데 750원은 모기관에서 따로 입금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속시원히 정보제공이 돼 있는 곳이 없어 여기 올립니다. 번그러우시더라도 답글 부탁합니다. 답변 : 의료급여 2종장애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 의료급여 2종 - 본인부담금 1500원 : 보험약 처방시 조제료 포함 - 본인부담금 1000원 : 보험약 미처방시 조제료 없음 2. 의료급여 2종장애 - 장애인단체에서 750원을 지원해 줌으로 위 1번의 본인부담금액에서 각각 차액만큼 발생 - 본인부담금 750원 : 보험약 처방시 조제료 포함 - 본인부담금 250원 : 보험약 미처방시 조제료 없음 3. 장애인단체 지원금 750원은 해당 월 청구명세서에 포함되어 송신되며 심사 후 지급 [원장실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본인부담 250원 - 청구금액 26810원 - 장애진료 750원' 중 '장애진료 750원'을 표기해주는 것은, 해당 환자의 자격정보가 '의료급여 2종장애' 이므로 진료기록시에 본인부담금 경감액 750원이 발생하였음을 고지해주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이 의료급여 2종장애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장애진료비가 진료기록시 - 수납시에 자동 계산되어지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P.S : [OK차트]사용자 입장에서 궁금하신 내용을 게재하시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므로, 그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을 조금도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든지 기탄없이 질문으로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게재시에 한의원명과 소재지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더불어 한의원으로 연락드려 부연설명을 드릴 수도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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