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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질병분류 3차 개정 교육 강화
질병분류 개정 관련 T/F, 9~10월 중점 교육
한의질병사인분류 3차 개정 추진과 관련 이에 대한 전국 한의사 회원들에 대한 홍보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한의질병분류 개정 관련 T/F 워크샵(위원장 최방섭)이 지난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질병분류 개정에 따른 향후 회원 교육 일정에 대한 논의를 갖는 한편 올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른 홍보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질병분류 개정 관련 TF업무별 추진경과와 관련 질병코드팀, 급여기준팀, 환자분류체계팀별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한 논의를 갖고, 앞으로 각 팀별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질병분류 개정에 따른 회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 한의질병분류 3차 개정 고시에 이어 오는 8월 질병분류 3차 개정안 및 사용지침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전국 각 시도지부별로 질병사인분류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강사진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9~10월에는 각 시도지부별로 회원대상으로 한 ‘질병분류 3차 개정안 및 사용지침’ 2차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까지는 ‘질병분류 개정 관련 건강보험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 기준 개정은 △급여 및 심사기준 개정 △청구명세서 질병코드 기재원칙 마련 △심사대상기관 분류 및 지표생산 기준 변경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한의분류 2차 개정에서는 KCD와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이로 인해 KCD와의 내용상 중복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한의분류 3차 개정에서는 KCD와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KCD와의 충분한 연계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한의질병분류 3차 개정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전면 수용하고, U코드에 의한 한의병명 및 한의병증을 추가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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