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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한방물리요법급여 시행방안 논의[한의신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7-13 조회수: 1831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한방물리요법급여 시행방안 논의’ - 제6회 보험위원회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수가’ 시급히 개선돼야 오는 12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방물리요법의 용어 및 행위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최방섭)는 지난 9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6회 회의를 개최, 한방물리요법 급여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관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안, 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안 및 협회 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갖고, 용어에 대해서는 ‘한방이학요법’ 으로하자는 의견과,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의료행위에 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과 관련 복지부에서는 그동안 TF팀을 운영, 2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앞으로 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에서 급여안 검토후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고시될 예정이다. 질병분류 개정관련 심사기준(침술,처방) 개선안 논의에서는, 침술별 적응경혈에 대한 학회의견을 수렴한 개선안, 처방별 적응상병 연구 중간진행 결과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수가결정 추진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수가는 자보심의회 공지에 따라 의과의 ‘도수치료’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하여 왔으나, 이후 심의회 공지에 따라 도수치료 수가가 변동되면서 한방의 ‘추나요법’수가도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추나요법의 수가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의 추나요법 수가에 대한 자보심의회의 이와같은 차별적인 조항은 시급히 개선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질병분류 개정관련 시범사업 실시여부와 관련해서는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 고시 등이 확정된 후 추후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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