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문의해보니 현금영수증 요청이 없을때는
의무발급은 아니군요.
물론 요청이 있으면 의무발급해줘야겠죠.
문제는 세파라치가 고의적으로 요청이 없다가
나중에 발급안해줬다고 할경우, 가산세, 벌금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 현금영수증을 010-000-1234 로 승인받으라는것이군요.
물론 의무는 아니구요.
결국 세파라치가 걱정되면 010-000-1234 로 현금영수증 승인해주고
아니라면 기존이 방법대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할때 승인해주면 되는군요.
그래서, 기본옵션으로 자동승인창이 작동 되도록 하고
옵션변경시 이전 방법으로 자동승인창이 자동으로 뜨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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