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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7-23 조회수: 2216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1.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현금영수증 요청이 없을때는 의무발급은 아니군요. 물론 요청이 있으면 의무발급해줘야겠죠. 문제는 세파라치가 고의적으로 요청이 없다가 나중에 발급안해줬다고 할경우, 가산세, 벌금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 현금영수증을 010-000-1234 로 승인받으라는것이군요.물론 의무는 아니구요. 결국 세파라치가 걱정되면 010-000-1234 로 현금영수증 승인해주고 아니라면 기존이 방법대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할때 승인해주면 되는군요. 답변 : 네, 잘 이해하셨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요즘에는 편의점에 가더라도 1000원 2000원짜리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요구하는 상황이고, 한의원의 경우 전문직 한의사의 사업장 성격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돌발상황을 야기하지 않을 만한 분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취소하셔도 무방합니다. 2. 그래서, 기본옵션으로 자동승인창이 작동 되도록 하고 옵션변경시 이전 방법으로 자동승인창이 자동으로 뜨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답변 : 의견개진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권장인 시절이므로, 그 자진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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