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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이미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등록일: 2009-08-20 조회수: 1924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비급여일 경우 연말정산을 넣는 분이 있으시고 안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연말정산 여부를 첵크할수 있는 란을 하나 넣어 주십시오. 시골 할머니들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비급여 매출일경우) 하시지 않는 분들은 (곱표) 하는분은 (0)표 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접수실에서 물어보실수 있으면 좋겠고 원장실에서도 첵크가 가능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답변 : '비급여일 경우 연말정산을 넣는 분이 있으시고...'에서 연말정산을 넣는다는 의미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원환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안 할 수도 있으므로 그 가부를 미리 표기해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질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OK차트]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시작한 2007년분 제출 시부터 이미 '공제제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문서에서 이미지 1번 참고). 1.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수납내역 기록 2. 해당 환자의 수납내역 기록에서 '공제제외'에 체크 3. 해당 년도의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시에 제외됨 위와 같이 [접수실프로그램]에서 수납내역 기록 시에 '공제제외'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용 파일 생성'시에 확인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장실프로그램]에서 참여시에는 '비밀글메모'란에 관련내용을 기록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참고'란를 보고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문서에서 이미지 2번 참고). P.S 1 : [OK차트] 게시판에서도 최근 수차례 반복하여 게재한 바처럼,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올 세제개편안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세파라치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사 등을 예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에게서 수납하는 모든 본인부담금(보험 & 비급여)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해당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정작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시에는 제외한다면, 두 행위간의 모순이 발생하고 '공제제외'의 의도가 크게 반감될 수 있습니다. P.S 2 :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발표한 내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한의계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여론이 정리되지 않았고, 이런 일련의 진행상황에 맞게 작업스케쥴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보하고 관망 중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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