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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 기관 241개소 적발
손숙미 의원, 현지조사 결과 분석…총 부당금액 47억원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241곳이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진료비 부당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307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78.5%인 241개소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부당금액은 총 47억5302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1972만원 규모다.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적발 기관수는 의원에서 부당금액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았다.
적발기관 수를 종별 구분해 본 결과 의원이 107곳, 병원 50곳, 약국 25곳, 한의원 23곳, 치과의원 4곳, 종합병원 이상 2곳 등으로 파악된 것.
특히 이 가운데 의원 3곳과 한의원 2곳, 약국 1곳에 대해서는 부당청구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첨부파일 이미지 참고).
또 부당금액별로는 병원급에서 발생한 부당금액이 23억562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이 15억5472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적발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실제 손 의원실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적발된 총 241개 기관 가운데 68곳이 서울에 위치해 있었며, 경기 65곳, 부산 20곳, 전남 13곳 순이었다.
부당금액 또한 서울이 22억850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이 9억8181만원, 경기 7억7714만원, 경남 7억1465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 (첨부파일 이미지 참고).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부당확인율이 높다는 것은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매년 비슷한 수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확인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향후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당청구 여부 확인을 간소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다"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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