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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제품코드, 의약품표준코드로 일원화
심평원, 복지부 고시개정 내용 반영…2010년 진료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의약품 제조, 유통, 사용 등 전 분야에서의 의약품 관리 표준화를 위해 현재 보험청구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제품(EDI)코드'를 국제표준 규격에 따른 '국가 의약품표준(KD)코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복지부가 2010년 1월 진료분부터 '의약품표준코드(KD코드)'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의약품관리코드는 보험청구 분야에서는 1996년 전자청구(EDI) 시행을 위해 심평원(당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개발한 '의약품제품코드(EDI)'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분야에서는 2008년 1월 바코드 표시 및 관리를 위해 제정·시행된 '국가 의약품표준코드'를 각각 사용하고 있고, 개별 요양기관에서는 입출고 재고관리 및 처방.조제 등을 위해서 자체 내부용 관리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의약품코드의 표준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심평원은 2010년 1월부터 각 요양기관들에서 변경된 국가 의약품표준코드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청구SW업체에 대한 지원 및 병원의 시스템 개편에 협조할 계획.
또한 코드변경에 따른 내부 정보시스템 개편작업을 12월까지 완료함으로서 신규 표준코드로 청구하고 심사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산업 전 분야에서 국가표준코드를 사용함으로서 의약품 물류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시범사업 중인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과 같이 업계간 정보 연계업무 확대와 병원정보화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의료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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