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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의사가 원장명의로 발행한 처방은 위법"
서울행법, 업무정지 취소요구 기각 "예외사유 아니다"
비록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환자를 보며 그 병원 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자신이 병원을 비우는 요일에 다른 의사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을 하게 해 부당청구로 업무정지를 받은 원장이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A병원의 원장과 B병원의 원장이 병원의 수술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A병원 원장이 매주 화, 목, 토요일에 B병원에 있는 수술실을 사용하기로 하자 동 시간에 B병원 원장이 A병원에서 환자의 진찰을 도맡았던 것.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사를 통해 B병원 원장이 A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A병원 원장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알아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단은 이러한 행위가 엄연한 부당청구라며 A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A병원 원장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A병원 원장측은 "이번 사건은 구 의료법 제39조에 의거한 시설 공동이용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도 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록 B병원 원장이 A병원 원장의 명의로 처방전을 내기는 했지만 비 의료인이 진료를 본 것은 아니므로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의사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예외조항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물론 의료법 39조를 보면 의료인은 타 의료기관 원장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최선의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개별 환자에게 외부 의료인이 필요한지 여부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모두를 외부 의료인이 진료한 것은 의료법 39조에 허용된 행위라고 볼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B병원 원장이 A병원 원장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것도 예외적 사유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17조는 병원의 대표자 외에도 환자를 직접 관찰한 사람의 이름을 달아 처방전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것이므로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의 책임하게 처방전이 나와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B병원 원장이 A병원 원장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로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에서 보듯 의사의 주장과는 달리 의료법 위반행위와 부당청구가 모두 인정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에게 부과한 106일의 업무정지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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