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전자차트상 주증상에 쓰여있는것만 나오네요. 초진차트에 써넣은것은 프린트가 안되나요? 초진차트의 내용을 나중에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불법으로 아는데요. 전자차트는 특성상 이런것이 규제가 안되는데. 보험사에서 전자차트상 차트를 인정을 하나요? 최근 상해보험 환자들이 와서 자꾸 차트 복사해달라고 해서 아주 스트레스받습니다.
답변 : 우선 충북 청주시 <김앤김율한의원>한의원으로 전화드려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드렸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1. [원장실프로그램]의 해당 환자 차트에서 '차트확인' 버튼을 클릭
2. 초진차트 + 여성용초진차트 + 진료기록 등을 확인 후 출력
초진차트의 내용을 추후 수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의료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의사 입장에서 해당 환자의 초진시 내용을 보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강하거나 수정한 사례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으로 출력된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차트는 보험사에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므로 출력하여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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