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OK차트] 전자세금계산서용 e-mail, 휴대폰 번호 수집
2010년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한메디는 법인사업자로서 고객 한의원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을 위해 e-mail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정보 발생시 휴대폰으로 고지해드릴 예정입니다.
(주)한메디에서 모든 고객 한의원으로 전화드려 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아직 동 내용으로 통화하지 않은 고객 한의원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 내용
1. 한의원명(소재지)
2. 대표자의 e-mail
3. 대표자의 휴대폰 번호
- 수집 이메일 주소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