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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상병 한·양방 진료시 한쪽 진료비만 인정 *
복지부, 한·양방 동시 진료시 요양급여관련 기준 마련
지난 1일부터 동일인이 같은 날 동일상병에 대해 한·양방 동시에 동일 목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한(양)방기관의 요양급여 비용으로 산정되며 동시에 이루어진 양(한)방기관의 반복 진료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양방 동시 진료시 요양급여관련 세부적용기준’을 마련, 병협·한병협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한방과 양방의 투약과 침, 물리치료 등은 치료의 원리 및 접근방법이 다르기는 하나 외래환자에게 동일상병에 대해 통증 완화 등 동일목적으로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선행된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보아 요양급여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양방 의료기관이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해 서로 다른 시술을 실시한 경
우 주된 치료만 보험급여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기준을 적용 받은 의료기관은 한·양방 요양급여비용을 같은 날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동일상병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감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 비교 명시된 한·양방 상병분류를 근거로 적용토록 하고 구체적인 사례 발생시에는 사례별로 심사기준으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한방 또는 양방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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