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1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답변에서 심사평가원 심사담당자분들과 통화하여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K차트]에서 표기되고 있는 보험상병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임의로 수정하거나 가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OK차트]의 '보험상병명 코드'와 관련하여서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1. 건강보험상병 중 비급여대상 상병명 리스트 - (첨부파일 참고)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압축해제 후 '건강보험상병 중 비급여대상 상병명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반, 간증(H323)' 상병명은 동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상병 중 비급여대상 상병명 리스트'는 참고 용도의 리스트
2. '간반, 간증(H323)'은 기미(안면, 특히 눈 밑이나 이마에 발생하는 갈색의 색소 침착 현상)와 관련된 상병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보험상병명 코드가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기미와 관련된 치료까지 건강보험재정으로 급여처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비급여항목으로 삭감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 상병의 다빈도에 따른 삭감, EDI노트 미활용에 따른 인과관계 미수렴 등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 심사평가원에 전화하여 충분히 이유를 확인하고 추가 답변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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