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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인터넷 등 의료광고 ‘무풍지대’
소시모, 불법의료광고 59건 복지부에 고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의료기관 간 의료광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버스, 지하철 등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는 말 그대로 무풍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이하 소시모)은 인터넷과 지하철, 버스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적인 의료광고 내용 및 허위 과장된 의료광고 총 59건(병·의원 28건, 한의 19건, 치과 12건)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 이곳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 또한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수막,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의해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인터넷과 지하철, 버스 등의 외부 또는 내부에 부착된 의료광고에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된 체험사례 및 과장된 의료시술에 대한 정보가 여과 없이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지난 7월13일부터 8월21일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 지하철, 버스 등의 내․외부에 부착된 의료광고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나타난 의료광고 및 검색을 통해 약 2000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현행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59건을 적발했다.
정확한 출처나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자 체험 사례나 치료 전․후 사진 광고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중에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된 효능 및 효과 광고, 검증되지 않은 방송출연 이나 경력 기재, 공인되지 않은 자체 개발 의료기술, 무료상담 혹은 가격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홍보 대행업체를 통한 인터넷 의료광고의 경우 진료 및 시술방법에서 부터 가격까지 비의료인에 의한 상담도 이뤄졌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전심의가 필요없고 소비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과 인터넷 상의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의료광고 월평균 심의건수가 2007년 991건(의 614건, 치의 111건, 한의 266건), 2008년 786건(의 500건, 치의 81건, 한의 205건), 2009년 571건(의 380건, 치의 54건, 한의 137건)으로 줄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소시모는 “인쇄매체 광고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는 대중교통수단, 인터넷 상의 광고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홈페이지 의료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소시모는 “홍보 대행업체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달리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의료인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의료광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6부는 ‘수술없이 완치’, ‘1회 시술만으로 완치’ 등의 표현을 사용한 한의원 원장 김 모씨가 강남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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