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한방물리요법 관련 OK차트 준비내용 공지]
오는 12월1일부터 실시 예정인 한방물리요법 급여항목(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의 각 '수가고시 및 심사지침'이 금일 25일까지도 아직 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로 보아 11월 말일에 공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OK차트]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진료기록할 수 있게 기능(진료기록 기능, 건강보험 청구서 작성 기능 등)을 추가하는 작업시간까지 고려하면 해당 시행일보다 고시적용 배포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한방물리요법 급여항목(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추가
- 등록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12월 1일부터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10% → 5%)
위와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OK차트]팀에서는 관련 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OK차트]의 자체 업그레이드 항목까지 포함하여 동시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OK차트 자체 업그레이드 예정 항목(11월말 ~ 12월초)]
-위 한방물리요법 진료기록 기능 등과 함께 배포 예정
1. 현금영수증 승인 영수증 출력기능 보완
2. 수납통계 보완
- 급여본부금 수납과 비급여본부금 수납을 구분하는 통계 보완(카드수납도 각각 구분하여 통계)
- 급여와 비급여의 '연령대 설정별 남여 구분 - 진료일수 구분' 통계 보완
3. 기초자료 입력 내용 그래프 관리 추가
[OK차트 업그레이드 예정 항목(12월말)]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
2. 2010년도 건강보험 수가
3. 한약재(보험 가감처방 코드) 관련 업그레이드
- 한방 제약사별 가감고유처방코드 순차 추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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