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요약과 시술방법]
-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는 최종절차인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를 거쳐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예정)
1.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3항목) 보험급여
- 경피경근온열요법(핫팩, 기타 온열 물리요법기구)
- 경피적외선조사요법(IR)
- 경피경근한냉요법(콜드팩)
2. 한방물리요법 산정금액
- 한의원ㆍ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의 산정금액 680원
3. 한방물리요법의 시술
-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4.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
-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
- 한방물리요법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한 가지만 산정
5. 한방물리요법 시술방법
- 경피경근온열요법: 타올을 물의 온도가 70~80℃인 탱크에 담가 두었다가 치료시에는 겹으로 싸서 20~30분간 치료, 경근 또는 경피 부위에 대어줌
-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적외선 램프를 이용한 치료기를 이용하여 목표 부위에 적외선을 조사, 자침과 병용할 수 있음
- 경피경근한냉요법: 피부에 광유를 얇게 바르고 타올로 아이스팩 또는 냉습포 주위를 감아서 환부에 대어줌
6.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7.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내용
-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1일 20명까지 인정(월평균)함은, 한의사 1인당 월 진료일수 기준으로 월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한다는 것이며 1일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한방의료기관은 한방물리요법 모든 대상 환자에게 보험적용하여 실시 후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이에 대한 월평균 1일 20명 이상의 청구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여부를 심사함
(12월 11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화 결과, 월평균 1일 20명 이상의 청구분을 일괄 불인정할 것인지 청구분 총액을 조정할 것인지 아직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함)
PS: 이번에 급여화된 경피경근온열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 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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