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가 매일 20개 제한 이 아니고,
매달 (20*진료일수*의사수) 만큼 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 25일 진료하고 의사수가 1명이라면, (20*25*1)= 500 이 청구 가능한거죠.
그래서 이걸 매일 20회 넘으면 경고 메시지 띄울게 아니라,
월말에 청구할때 (20*진료일수*의사수) 청구 횟수가 넘으면, 경고 띄우고, 청구횟수 초과한만큼 물리치료를 청구를 안하는 루틴을 돌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달 물리치료 청구는 **회 초과했습니다. 초과분을 청구 하지 않겠습니까? (Y/N) 나타나게 하고, Y 를 클릭하면 초과분만큼 자동으로 찾아서 청구에서 제외하고 차트는 건드리지않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시술은 하고 본부금은 받고 청구안하는건 불법이 아니니까 그런식으로 해도 괜찮을겁니다.
직접 한의원 입장에서는 하루 선착순 20명만 물리치료본부금을 받고 나머지는 안받는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두 물리치료차팅을하고 본부금을 받고, 나중에 초과분을 청구안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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