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1 : 비급여에 기록된 내용이 공단에 청구시 그 내용이 넘어가지는 않죠? 그렇다면 비급여에 관련 금액을 모두 기록해도 세무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비금여 금액을 빼고 입력하니 간호사들도 수납하기 힘들어 하고..전체 매출 알아보기도 힘들고 해서....
답변 : 건강보험청구시 청구명세서에서는 건강보험관련 진료기록만을 일자별로 생성하여 송신하게 됩니다. 비급여(일반)관련 진료기록은 송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추세로는 급여와 비급여의 수납금액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는 경향이므로(카드결재, 현금영수증 발행, 연말정산계산서 발행,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등) 비급여관련 진료비도 기록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적시하신대로 데스크에서 수납시에 급여와 비급여의 수납금액이 합산되어 계산되어야 하고,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시에도 합산하여 송신하여야 하므로 매일 발생한 수납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질문 2 : 연말에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을 국세청에 해야 한다고하는데..위처럼 모든 비급여 금액을 입력해 놓으면 굳이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가입자 현금 매출분 비급여도 노출되는거 아닌가요? 사실 보험 청구금과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카드 매출만 일단 신고하라고 주변에서 그러네요.. 굳이 신고하는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그렇다면 신고시 이런 세세한 사항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시에 지역가입자분량을 제외하는 기능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현금결재한 환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소득공제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누락분을 신고하여 포상받기도 하므로 의료비소득증빙자료 제출 시에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 본부금 현금 영수증 승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청구 프로그램은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더라구요.... 현금영수증 승인 매출과 본부금이 공단으로 넘어가면 이중매출로 잡히지 않나요?
답변 : 수납시에 현금영수증 발행은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환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고 요양기관에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세파라치 제도 도입). 문제는 세파라치가 고의적으로 요청이 없다가 나중에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벌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010-000-1234 번호로 승인을 받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편의점에 가더라도 1000원 2000원짜리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요구하는 상황이고, 한의원의 경우 전문직 한의사의 사업장 성격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돌발상황을 야기하지 않을 만한 분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유무를 선별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대상자들만 목록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선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 : 추후에 진료 기록에서 비급여 항목 기록된 거를 어떤 기준에 따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카드 수납된 거만 남겨놓고 삭제 한다던지.. 이런 기능이 있으면 수납내역을 모두 오케이 차트에 기록해도 될 거 같아서요.. 안되면 현금 수납은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한의원에서 그러는 거 같아서요..
답변 : 비급여 수납내역을 일괄 삭제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대표자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요청할 시에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OK차트]팀에서 가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 질문들의 답변에서처럼 최근의 경향과 의료비소득공제자료 제출 등으로 국세청에 자료를 송신한 후라면 부분적으로 삭제하는 의미가 반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남 해남 <홍한의원>으로 전화드려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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