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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시술 및 진료행위 야간가산은 응급환자인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30 조회수: 2192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내년 수가 때문에 궁금해서 심평원에서 2010.1.1적용 의치과한방 수가(공개).xls 화일을 봤습니다. 화일을 보니 침술이나 구술 부항술 모두 주간과 야간 및 휴일 수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버젼나 내년 버젼 모두 주간과 야간 및 휴일의 할증은 진찰비에만 반영이 되어 있지 치료 행위에 대한 수가에는 할증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군요. 몰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확인차 여쭤 봅니다. 답변 : '진찰료'와 '시술 및 진료행위'에 대한 야간가산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찰료'에 대한 야간가산은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되나, '시술 및 진료행위'에 대한 야간가산은 응급환자인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OK차트]에서는 '야간(진찰료 야간가산)', '응급치료(시술료 야간가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응급치료'로 진료기록할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야간시각 적용 이전에 진료한 환자를 야간시각 적용 이후에 진료기록하는 경우, '야간' 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요양기관의 진료 담당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함). 3. 해당 환자가 야간시각 적용 이전에 내원하였으나, 대기 환자가 많아 실제 진료가 야간시각 적용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야간' 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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