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연말정산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일단 국세청에는 직장가입자만 따로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중에서 카드수납및 현금 영수증승인을 받은 내역을 제외하고 리스트화 할 수 있나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 일부 수납내역에 대해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안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면 그 가부를 미리 표기해 놓은 후 제외할 수 있습니다.
[OK차트]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시작한 2007년분 제출 시부터 이미 '공제제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문서에서 이미지 1번 참고).
1.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수납내역 기록
2. 해당 환자의 수납내역 기록에서 '공제제외'에 체크
3. 해당 년도의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시에 제외됨
위와 같이 [접수실프로그램]에서 수납내역 기록 시에 '공제제외'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용 파일 생성'시에 확인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장실프로그램]에서 참여시에는 '비밀글메모'란에 관련내용을 기록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참고'란를 보고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문서에서 이미지 2번 참고).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요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