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1. [OK차트]의 '세무 관련 통계'에서 '카드수납(본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항목이 '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카드수납'분이므로 국세청에서 '비보험 수입'으로 이중계산된다는 부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OK차트]의 '세무 관련 통계'에서 '현금영수증'으로 표기되어 있는 항목이 '보험본인부담금 또는 보험본인부담금+일반진료비 또는 일반진료비'이므로, 실제 현금영수증승인시 '보험본인부담금과 일반진료비를 각각 구분하여 승인'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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