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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비 지급내역 공단홈페이지에 공개
세무조사 편의위해 오늘부터 서비스…우편 발송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늘(15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8만1901개 의료기관과 1만3452개 장기요양기관의 2009년도 '연간지급내역통보서'이다.
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 진료비 연간지급내역 확인 방법 : (첨부파일 참고)
또한 분실,훼손 등으로 '연간지급내역통보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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