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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의 3차 개정안’에 따라 표준상병명을 선택하여 진료기록
1. 질병분류에 따른 상병명의 선택은 전적으로 진료의의 판단
2. 특수침술의 적응상병명이 삭제되었으므로, 특수침술의 선택은 전적으로 진료의의 판단
3. 보험처방의 적응상병명이 적응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적응증에 따른 상병명의 선택은 전적으로 진료의가 판단
아래 그림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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