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까지 입력된 자동차보험 진료기록은 그대로 유지하여 청구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 요망
○ 약침액, 한약제제(보험약 제외) 및 파스 등의 재료는 세금계산서 등 근거 자료 첨부시 실비(한의원 구입가에 1회당 사용량에 따른 비용 계산)로 청구 가능함.
- 단, 약침액은 상세 사용내역 및 계산서 미첨부시 1일당 1,000원만 인정
○ 기타 비급여진료항목 진료비 - 위와 같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진료비는 관행수가대로 청구한 후 보험사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