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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의 본인부담금 구분과 진료의뢰기관기호 표기
- 의료급여환자(1,2종)의 '진료승인 요청' 시 선택기관에서 의뢰된 경우,
- 아래 그림과 같이 '본인부담금여부' 구분란과 '진료의뢰기관기호' 구분란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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