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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종별가산율 - 15% 할증 가산)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2-01-29 조회수: 4483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종별가산율이 무슨 뜻인가요? 답 : 의료기관중 의원급(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은 [종별가산율] 의 적용으로 보험청구 시술료(한의원의 경우 침술, 부항, 구술, 조제료, 변증기술 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증 가산됩니다. 진찰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보험청구부분 시술료 - 15% 가산. 2. 보험청구부분 보호환자 시술료 - 11%가산. (주)한메디의 [OK차트]는 위와 같은 시술료를 자동 정산해서 청구하므로 걱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술료를 15%할증 가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청구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시술료를 자동 정산해 15%할증을 가산하면 15,000원 이 상이 되어 정률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술료나 본인부담금, 보험청구액 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정산해 나온 값이 틀 림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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