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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K의원 업무정지 처분 취소하라"
법원 무죄판결 반영…복지부 "심판위 판단 존중"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청 거부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김모 원장이 심판청구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건에 대해 “복지부는 K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복지부는 2008년 9월 김모 원장의 자료제출 거부와 부당청구를 이유로 K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김모 원장은 같은해 12월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김모 원장이 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조사방해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는게 위원회의 판단”이라면서 “다만, 부당청구 부분은 인정한 만큼 복지부가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원회의 이번 재결에는 김모 원장의 형사소송 결과가 반영된 것 같다”면서 “위원들 모두가 이의없이 복지부가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지난해 8월 “심평원 직원이 임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과 관련서류 제출을 36개월로 연장한 것을 거부한 김모 원장의 행위를 위법하다가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동일한 무죄판결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측은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의 내용을 담은 재결서를 10일이내에 김모 원장과 복지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부측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재결서를 받아본 후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판단해 향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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