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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Tip) - 현금영수증 발급(또는 지정코드 자진발급) 활용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등록일: 2010-03-22 조회수: 6081


 

현금영수증 발급 & 국세청 지정코드 자진발급

 

국세청은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ex) 진료비 30만원중 신용카드결제 20만원, 현금결제10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0만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영수증 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지급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3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를 거부'한 자에게 거부한 금액의 20%를 포상금(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환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추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  

 

 

OK차트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자진발급)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해당 환자 선택 후 '수납내역 기록' → 현금영수증 발급



1.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경우, 환자의 신분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2. (위 그림처럼) 환자의 신분확인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 신분확인번호인 '010-000-1234'로 지정하여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 위 이미지 참고

3. OK차트에서는 발생한 현금 진료비 수납분 모두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주기'를 권장함

- 추후 환자로부터의 오해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통계에서 확인하여 결산 가능함 -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현금영수증 승인된 건'을 취소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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