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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때 장관 직인 찍힌 명령서 제시해야
복지부, 지침 개정…부당청구 개연성 높은 기관 긴급조사
심평원의 요양기관 현지조사시 복지부장관 직인이 날인된 조사명령서를 제시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또한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거나 집단민원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긴급조사가 실시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 급여사항을 지도 점검하는 현지조사 지침이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지조사에서 요양기관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요구 방법과 조사에 대한 사전설명 및 권리구제 안내 등 행동요령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 및 심평원에서 요양기관 대표에게 신분증 및 복지부장관 직인이 날인된 조사명령서(원본 또는 사본) 및 요양급여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복지부가 고발한 심평원 직원 명의의 조사명령서 제출을 거부한 김모 원장의 형사소송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결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조사사유 및 조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요양기관에게 사전설명하고 조사 개시전 해당 기관에 현지조사의 이해와 권리구제 제도안내, 현지조사 안내문 등을 교부하는 지침도 추가됐다.
기존에 기획조사와 이행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로 진행된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중 증거인멸 또는 폐업 우려가 있는 기관이나 언론보도 및 집단민원 제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긴급조사도 실시된다.
더불어 최근 3개월 진료분이 중복될 경우 지급된 진료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진료분을 조사하는 조사기간 설정 원칙과 기준이 조정되며 요양급여 지급 후 3년이 초과한 해당월에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해 부당금액을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제외하는 조사지침도 마련됐다.
이외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침에 반영하는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제도가 지침이 반영됐고 유명무실한 모범청구 요양기관 관리제도는 지침에서 삭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현지조사 지침은 다음주 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며 “신설된 긴급조사는 요양기관의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비한 것으로 구체적인 조사대상이나 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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