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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건강보험공단 EDI서비스'는 '사회보험 EDI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05-03 조회수: 3254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현재 KT 전화요금에 'EDI SW유지'비용은 OK차트유지비용으로 알고 있고, '의료정보서비스이용료'라는 명목의 요금이 KT EDI를 사용해서 건강보험료청구를 하므로써 발생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 그런데, ...... 건보공단 자체 웹EDI를 사용한다면 '의료정보서비스이용료'라는 비용절감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4월 21일 부터 제공된 '건강보험공단 EDI서비스'는 '사회보험 ED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요양기관에서 송신하는 건강보험청구 EDI서비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회보험 EDI서비스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각종 신고 (자격 취득, 상실신고 등)나 신청(보험료 납입내역서 발급 등) 등의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현재 요양기관과 심평원의 중계서비스인 '한국통신 KT EDI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요양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현재의 '한국통신 KT EDI 서비스'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심평원과 한국통신간의 행정소송에서 한국통신이 승소한 내용이기도 하므로 어느 일방의 기관 임의대로 '전국민의 건강보험청구 EDI서비스 전송방식'을 쉽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단순화한다면 실제 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개발하여 다이렉트로 송수신하는 방식이 가장 최선일 테지만 현재까지는 유보적인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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