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보험약 예를 들면 반하백출천마탕하면 "복부 및 골반동통증"의 불완전 상병이 나와있는데 그아래의 상병 모두에 사용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또 예시되어있는 상병이외에 사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이후 상병 선택 시에, 완전 및 불완전코드 모두 보험청구 기록은 가능하나 가급적 진단의 정확도 재고 측면에서 완전코드로의 보험청구 기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하백출천마탕' 선택 시의 나열된 상병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보험청구 기록하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214호 고시에서 보험약처방의 '적응상병'이 삭제되고 '적응증'을 확인한 후 보험약처방을 선택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진료 및 보험청구 기록에 대한 사항은 진료의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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