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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진자 조회로는 허위청구 판단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증거 불충분"
전체 수진자 중 극히 일부만 조사한 수진자조회 결과로는 허위청구의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허위청구 혐의로 면허가 정지된 한의사 A씨가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제기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판결문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지난해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심평원은 A씨가 일부 수진자에게 습식부항을 시술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하고 2005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총 3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진자 조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심평원은 A씨가 총 937만원 가량을 허위청구해 급여비를 받았다고 결론지었고 복지부는 A씨에게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잘못된 수진자조회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며 법원에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극히 일부의 수진자 조회결과로 900만원이 넘는 허위청구를 판단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수신자 조회결과를 통해 허위청구를 판단했지만 증거를 볼때 허위청구로 추정되는 사례 5천여건 중 수진자 조회를 행한 것은 불과 15명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수진자에 대한 시술 내역 전부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또한 복지부는 A씨가 의견제출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치료확인서를 제출하자 이를 인정하고 최종 허위청구 명단에서 제외했다"며 "이러한 정황을 볼때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물론 해외출국중으로 진료한 사실이 없는 C씨와 D씨에 대한 허위청구는 인정되나 그 금액이 5만 868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A씨의 죄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취소시켜 달라는 주장은 이유있다"며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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