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2010년 6월 2일은 지방선거일로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2호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지방선거일을 설정하여 진료기록하시기 바랍니다.
1. 원장실프로그램의 '달력설정' 클릭
2. 아래 그림 설명 참고
3. 저장 → 닫기
PS : (주)한메디는 2010년 6월 2일 휴무합니다.
위와 같이,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일의 진료기록시에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