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의 답변은 검색 시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 후행적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진단서, 영문영수증 양식 관련 안내 - 고시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영문 양식이 부존재하는 상황 안내
① 영문서식을 '기능으로 제공하는 것'은, '표준화되고 규정된 내용의 영문서식이 제작되어 의료법적으로도 유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현재 고시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자차트에서 임의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②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양식을 기능적으로 임의 제공할 경우에는, 이 양식으로 인해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수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공단에 수차례 문의해 볼 때마다, 이 양식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영문 표기되어 제작된 '공식적인 영문서식'은 없다고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④ 덧붙여 의료인이 각기의 양식을 상황에 맞게 영문으로 해석하여 활용하라는 정도의 답변을 받고 있으므로, 기능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⑤ 의료 EMR S/W에서 제공하는 모든 양식은 모두 복지부의 의료법관련 고시 또는 시행규칙이 발표된 이후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진단서 샘플)
(계산서, 영수증 샘플)
PS : 대한한의사협회에 문의하여 추가 상담 요망
- 환자 본인과 연관된 국가나 회사,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존재한다면 그 양식을 수령하여 수기 작성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