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의신문 보다가
이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아직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양식 등이 정해지지 않아 적용하지 않고,
환자가 영수증 등을 가져갈 때 환급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5470, 5491번에서 봤는데요..
그 때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고 신문 기사에는 되어있던데..
아직도 작업은 진행중인건가요?
사실 그런 환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목록을 보니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환자는 여러 한의원에도 종종 있을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한 작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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