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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및 미승인문서 승인까지의 기간 문의
작성자: 강남경희한방재활의학과한의원(강남)
등록일: 2010-07-02 조회수: 1997
세금신고가 끝나긴 했지만, 정리하다보니 2009년 12월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있고, 최근에 보내주신 세금계산서 메일은 승인을 해도 국세청미승인 문서로 남아있어 출력하기 곤란합니다. 1. 2009년 12월분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시고, 2. 앞으로 세금계산서 메일로 보낼때는 국세청승인 이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나중에 출력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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