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목록
  • 게시판
  • 자료실
  • 매뉴얼
  • PC버전

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이미 기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등록일: 2010-07-26 조회수: 1867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2011년 연말정산때 보약 미용 비만약은 의료비공제가 안되고 치료약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분리해서 신고해야하는데 미리 미리 처방할 때마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환자가록에 나오는 이름 클릭해도 차트나오도록 해주세요. 답변 : 일부 수납내역에 대해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안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면 그 가부를 미리 표기해 놓은 후 제외할 수 있습니다. [OK차트]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시작한 2007년분 제출 시부터 이미 '공제제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문서에서 이미지 1번 참고). 1.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수납내역 기록 2. 해당 환자의 수납내역 기록에서 '공제제외'에 체크 3. 해당 년도의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시에 제외됨 위와 같이 [접수실프로그램]에서 수납내역 기록 시에 '공제제외'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용 파일 생성'시에 확인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장실프로그램]에서 참여시에는 '비밀글메모'란에 관련내용을 기록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참고'란를 보고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문서에서 이미지 2번 참고).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요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 : '...그리고 환자가록에 나오는 이름 클릭해도 차트나오도록 해주세요.'의 철자법과 문장으로는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차트 활성화'에 대한 것이라면, 가족차트 구성란 하단의 '차트보기'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의 차트를 활성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글을 삭제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취소

 
  • 회사소개
  • 회사위치
  •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