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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추가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07-26 조회수: 2271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진료기록시의 발생액과 수납기록시의 수납액은 한의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진료기록시에 확정한 해당 금액의 성격과 수납기록을 수정할 경우 - 진료절대금액 변경, 부분수납 등이 발생하면 기 '공제제외'를 해제하고 수정해야 함) 해당 금액의 성격을 확정하여 수납처리하는 프로세스에서 '공제제외'를 최종 결정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내역에서 '수납으로 표기된 금액'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의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용 파일 생성' 시에 취합되는 로직이기 때문에 해당 수납한 금액을 '공제제외'할 것인가를 수납당시에 체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OK차트]는 진료기록과 수납기록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UI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상으로는 범용적인 프로세스를 반영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에 원장실프로그램에서도 수납내역을 관리하는 방법을 추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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