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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08-09 조회수: 2730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현금영수증은 환자 본인 명의로만 발행합니까? 타인 명의로 발행해도 되나요? 답변 :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진료비 현금수납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또는 핸드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확인번호를 010-000-1234로 지정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분에 대하여(타인 명의로 진료기록을 임의 수정하는 것은 불가) 진료비를 현금수납한 경우, 해당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기타 신분확인번호 포함)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당일 승인하여 발급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당 환자의 요청이나 사정에 따라 타인의 신분확인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환자가 연로하거나 소아인 경우 보호자의 신분확인번호를 활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받아 발행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관련 126번으로 문의 요망) -참고사항- 1. 환자가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신분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승인 2. 해당 환자의 신분확인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 신분확인번호인 010-000-1234로 지정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 3. 환자가 진료비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승인(세파라치 제도 대비) 4. 환자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승인 받고 후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승인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인 요청과 승인 취소시 지정된 휴대폰번호로 국세청으로부터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음.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현금영수증 승인된 건'을 취소하여서는 안됨. - 국세청 전송 안내 메시지 예 : 현금영수증 취소 07월 16일 OOOO한의원 5,000원 ※임의취소인경우 신고:1544-2020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게시판 게재시에는 <평강한의원>의 소재지도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강한의원>이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어 전화 후 부연설명을 드리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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