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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는 보험코드 항목이 아닙니다)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등록일: 2010-08-25 조회수: 2475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도 공단에서 매년 보험 수가를 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20%를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차트에서 자동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답변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보험수가로 고시되는 것이 아니며(건강보험 진료기록 코드가 있는 항목이 아님),

해당 소견서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문서발급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해당 소견서의 '총 발급비용 28100원(2009년 3월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변동 없음)' 중

20%인 5620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게서 수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페이지(http://medi.nhic.or.kr/index.jsp#1)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를 진행 이와 같이 건강보험 진료기록 코드가 있는 보험진료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보험진료기록과 함께 [OK차트]에 기록할 수는 없으며 또한 '건강보험 EDI 청구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1. 일반 항목에 '의사소견서발급비용' 카테고리를 만들어 단가 5620원의 항목으로 기록

- 접수실에서 수납시 해당 금액을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게서 수납

2.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페이지(http://medi.nhic.or.kr/index.jsp#1)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를 클릭하여 나머지 차액 청구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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