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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추가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08-31 조회수: 2032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단조회시의 '보험증번호를 기초로 가족등록' - 신환등록시에만 가능함 - 환자정보 수정이나 혹은 공단조회 결과를 활용하여 가족등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 -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보험증에 복지시설기호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문제(확인된 보험증번호의 길이가 n자 이상일 경우에만 가족등록하는 방안으로 해결) 2. 동일주소를 기초로 가족등록 - 신환등록시에만 가능함 - 보험증번호와 마찬가지로 확인된 주소가 n자 이상일 경우에만 가족등록하는 방안으로 해결 3. 참고사항 - 작업량 검토 & 적용하여 배포하는 시기 검토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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