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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처방한 의원, 실사 면제·수진자조회 유예
복지부 "저가구매인센티브와 병행"…허위신고시 처분
다음달부터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은 의원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원급의 적정처방을 장려하기 위해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과 더불어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는 의원급에서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그린처방의원 사업은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 중 1년 6개월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가 0.6 이하인 곳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의원급은 건보공단의 진료내역 사실관계 확인 결과 또는 심평원 심사결정 결과 등으로 복지부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이더라도 현지조사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도 1년간 유예된다.
다만, 부당금액을 발생시킨 경우의 환수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를 위한 병원급 대상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일명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10월부터 시행된다. <아래 도표 참조>
병원과 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 70%를 수익으로 제공하고 환자의 경우도 본인부담액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의약품 실제 거래가격 파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모형도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약품 공급내역과 병원 및 약국 등의 청구내역을 교차 분석하고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해 정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분석결과, 이상이 발견되거나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상한금액으로 청구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시행된다.
또한 구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부당금액의 환수조치가 이뤄지며, 위반 정도가 큰 경우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도 이어진다.
복지부 측은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황관리단을 가동시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면서 “의약품 공급내역 신고현황과 청구현황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진 기자(jin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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