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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추가청구가 아니라 '누락청구' 대상 안내)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등록일: 2010-11-01 조회수: 2116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10월30일 청구를 하였습니다. 오류나신분 주민번호를 알길이 없어 빼고 청구하였는데요...
주민번호를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추가로 청구하는가요...그리고 청구 이후에 환분이 급하게 오여서 진료하였는데...
이 경우도 어떻게 추가할 수 있나요...문의드립니다.


답변 : '추가청구'와 '누락청구'에 대한 아래와 같은 구분을 참고하십시오.

1. 원청구 : 해당 진료월의 보험진료비 총액을 청구명세서로 만들어 청구
- 또는 이전에 청구한 원청구에 문제가 있어 전건반송(청구명세서 자체 반송)된 경우 진료기록을 수정하여 다시 원청구를 수행
2. 보완청구 : 원청구 및 기타 청구 내용 중 문제가 있어 청구명세서가 반송된 경우 해당 청구명세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청구
(보통 원청구시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등 수진자의 자격에 대한 오류 발생이 다수)
3. 누락청구 : 해당월의 원청구에서 누락된 환자에 대하여만 청구명세서를 생성하여 청구
- OK차트 홈페이지의 상단 '매뉴얼' 보기 - 원장실프로그램 매뉴얼 '7. 의료보험 청구(EDI 청구)'의 상세 설명 참고
 


4. 추가청구 : 이미 청구한 해당 환자의 진료내역 중 일부를 추가(진찰료, 침술료, 약처방 등)하여 청구명세서를 생성하여 청구


대전시 서구 <관호한의원>의 경우 위 '3번의 누락청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누락청구는 해당 환자만을 선택하여 원청구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면 되므로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대
전 서구 <관호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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